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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4.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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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에 신고납부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4월말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행정시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납부는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바뀐 뒤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신고 때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이다.

이를 어기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납부방법은 행정시 세무부서를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간편납부, 파일첨부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세무사, 회계사 등이 해당 행정시장으로부터 대행승인을 받으면 납세의뢰 법인을 대신해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에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는 도 세정담당관실(710-6891~6892), 제주시 세무과(728-2351~2354) 서귀포시 세무과(760-2331~2334)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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