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강압 수사는 없었다…'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내 모 호텔 대표이사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 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서 한국계 호주인 A씨(55)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호텔 건립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20억원을 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사 검찰도 이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검찰은 A씨가 숨지면서 그동안 수사 해온던 사안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해당 호텔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주도의 사후 관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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