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다수 여성 상대로 한 범죄, 죄질 나빠…4년 간 신상정보공개 명령"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성폭행 한 동영상을 찍어 수치심을 일으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3)씨에게 징역 3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4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2014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A씨(20)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5월과 7월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B씨(21)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미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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