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원희룡 지사, 투자진흥지구 악용 사례로 부영 등 지목
원희룡 지사, 투자진흥지구 악용 사례로 부영 등 지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1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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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정질문 답변 … “녹지국제병원, 보건복지부 판단 결과에 따라 진행”
원희룡 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부영 등을 직접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화 의원, 원희룡 지사, 김명만 의원.

최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문제와 관련, 원희룡 지사가 보건복지부 판단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부영과 최근 중국자본에 소유권이 넘어간 호텔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속개된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큰 틀에서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헬스가 있어야 원래 투자가 유치되면서 사업인가가 나간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헬스는 이미 JDC가 녹지그룹이 해결하도록 강요하다시피 해서 진행해온 사항”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다른 투자자들도 헬스케어타운에 투자 문의를 하거나 헬스케어타운 입주를 문의해오기도 했지만 국내 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려시키면서 보완시키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탈법적으로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원 지사는 우선 “올해로 일몰이 되는 이 제도를 연장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이게 없어지면 제주도에 주어진 특혜로서의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투자진흥지구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부영과 최근 소유권을 중국 자본에 넘긴 이비사 호텔, 그리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사례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에 나서 앞으로 도의 제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부영은 소송이 맞물려 있고 국유지를 이전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거나 면제받은 세금도 추징해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사업시행기간은 10년으로 돼있는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사후관리를 통해 방침을 바로잡도록 하고, 일단 이미 있는 제도로 제재를 하기 위해 사안별로 샅샅이 이행여부를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산포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지역 업체에 도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비율은 33%였다”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제공된 특혜에 대해서는 현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 시범사례로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16일 오후까지 이어진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탐라대 부지를 도가 매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면서도 “만약 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사자로 나서게 될 경우 그 재원은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하원동 주민들을 포함한 도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그는 “도가 나서면 이익을 챙기겠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면서 “탐라대 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제대를 살리고 다른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살려 도내 대학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인 양보와 협조를 하겠다면 그 의지가 확약되는 것을 전제로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 검토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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