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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알선 청탁 받은 전 도의원 징역 2년
보조금 알선 청탁 받은 전 도의원 징역 2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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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알선 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전 제주도의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김모(49)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 2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J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씨로부터 무세척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월에도 저온저장시설 등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도록 해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공직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뇌물죄에 버금가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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