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동조합 제주지역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인 임금삭감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노동조합은 또 "한마음병원분회가 2005년 9월 설립됐지만 현재 1년을 넘어 총47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노조활동 보장과 최소한의 임금인상율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병원측의 보수적의 입장 때문에 자율적인 교섭이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병원측은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처럼 병원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보전하여 준 월 15만원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부칙조항과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방적 임금을 삭감해 해당자의 실수령 월급액을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저하시킨 것은 노조를 자극하려는 도발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조합은 병원측에 민.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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