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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노린 남편의 완전범죄 부검에서 '발각'
자연사 노린 남편의 완전범죄 부검에서 '발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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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남편 수면제 구입내역 확인…10일 구속영장 신청
 

자연사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이 알고보니 아내와 불화가 있던 남편의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편 A씨(44)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출근하려는 부인 B씨(41)를 깨우려고 보니 동공이 풀리고 의식이 없자 옆집에 살고 있는 간호사 동생을 불러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동생은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부인 B씨가 평소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하고 뇌출혈 의심 증세 등이 있었다는 남편의 진술 등으로 사건은 자연사로 종결되는 듯 보였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온 뒤 부터였다.

부검 결과 B씨 몸에서는 과다 복용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외상 흔적은 없었지만 목이 졸려 뼈가 부러지는 등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이후 경찰은 이들 부부의 통화 내역, 재산상태 등을 추가 조사하고, 3월 초 남편 A씨가 수면제를 구입한 내역까지 확인한 뒤 타살로 결론 짓고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일관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내와 불화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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