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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설립, 의료공공성 심각한 훼손 초래”
“녹지국제병원 설립, 의료공공성 심각한 훼손 초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1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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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보건복지부, 설립승인 요청 불허해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민운동본부는 우선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의료 공공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현실화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의료 공공성의 기본 원칙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관리 기관이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면서 “불법 시술과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곳이 녹지국제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선진 의료기술 도입과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진료’라는 정부의 외국영리병원 허용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고, 국내 자본 및 기존 병원과 역차별 논란을 일으켜 결국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인력 구조가 매우 기형적”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고작 40여명인 병원이 행정직만 100명이라는 점은 사실상 환자의 안전은 포기하고 돈벌이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대병원이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문제 투성이”라면서 “녹지국제병원에서 제주대병원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면 성판악을 넘어 약 40분이 소요되는데, 이는 사실상 응급 상황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성형외과, 피부과 중심의 외국영리병원이 국내에 존재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도 도민운동본부는 “국민과 도민 뜻에 반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의료 민영화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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