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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과적 책임, ‘선박복원성’ 범위에 달렸나
세월호 화물과적 책임, ‘선박복원성’ 범위에 달렸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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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적재량 넘은 것 안전성 확보 할 수 없어…변호인측 “조건 여러 가지”
 

제주-인천을 운항하던 여객선의 불법 화물과적과 관련해 선박안전기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6일 오후 2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관련해 공판을 열고 2시간 동안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과 하역사, 항운노조 등이 오하마나호와 세월호를 운항할 때 화물 적재량을 초과해 안전운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선박복원성(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다시 되돌아가는 성질)의 기준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검찰 측은 10년 간 복원성 검사를 해온 한국선급 직원 이모(40)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특히 평형수를 내보내고 만재홀수선을 조절해도 과적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날 재판은 증인의 기술적인 답변 위주로 진행됐다.

만재홀수선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평형수를 채운 후 적정량의 화물을 적재했을 때 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지점을 의미한다.

검찰은 “오하나마호 화물중량의 최대 적재량은 1087톤인데, 그 의미는 선박 복원성과 안전성이 모두 검토됐지만 그 이상은 충족성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복원성 기준에 따르면 선박운항에 있어 과적 여부와 GoM(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타까지의 높이)값이 0.15이면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면서 “두 조건을 충족하면 평형수를 버리더라도 만재홀수선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증인 이씨는 “선박 운항에 있어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여러가지”라며 “선박복원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고박 기준 등을 포함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선박 안에서 복원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선장이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물었지만 이씨는 컴퓨터는 법적 설치 기준이 없고,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 적재량은 1077톤으로 사고 당시 세월호는 이보다 2배가 넘는 2142톤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려면 최소 1694톤의 평형수를 실어야 했지만 당시 세월호에 담긴 평형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1톤이었다. 또한 화물들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8일 공판을 열어 증인 심문을 계속 이어가고, 대법원의 판단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피의자 진술에 대해 줄줄이 의견을 내고 증인심문까지 신청하면서 선고 기일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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