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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복숭아,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지원사업
키위, 복숭아,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지원사업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4.1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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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농림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따른 농가 일제 조사

북제주군은 지난 3월부터 과원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인 키위, 복숭아, 시설포도에 대한 재배실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농림부가 한.칠레 FTA 이행으로 인해 키위, 복숭아, 시설포도 생산농가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원폐업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가 자치단체별 폐업대상품목 재배실태조사 결과를 과원폐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기본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북군은 기존 등록된 농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과원폐업지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과원에 한해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북군은 키위.복숭아.시설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이사무소를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과원폐업지원사업은 키위, 복숭아, 시설포도 농가가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과원소유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니다.

지원단가는 폐원의 경우 10a당 키위 415만 9천원, 복숭아 331만 6천원, 시설포도 1044만 4천원이고, 양도의 경우 키위 138만 6천원, 복숭아 110만 5천원, 시설포도 348만 천원이다.

한편, 2004년 북군은 본 사업으로 키위 2.16h를 폐원시키고 사업신청 9농가에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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