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차고지증명 신청해야
2017년부터 1600cc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제주시가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홍보 동영상과 광고를 제작하여 TV와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을 만들어 나눠주고, 차고지증명제 홍보를 4월부터 내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바뀔 때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차고지증명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방문 확인해 차고지 기준에 적합하면 5일안에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제주시는 2007년2월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차고지 증명을 위해선 현장 확인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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