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차량 문을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서모(59)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쯤 제주시 건입동 우당도서관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이 사라봉으로 운동하러 간 사이 빈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씨는 조수석 문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파손해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치는 등 다시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동종전과로 11회나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서씨의 집안에는 차량 문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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