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된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1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보수 체계 일원화 및 연차별 보수 현실화 방안 마련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 인권시설 및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보수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87개 국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호봉제가 적용되며, 연차적으로 보수가 현실화돼 오는 2018년까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노인, 장애인 분야 등 지방으로 이양된 분권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에 맞게 100% 개선됐지만 국고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말까지 이들 국고지원 시설에 대해 종사자 현황 및 근무여건, 보수실태 등을 조사해 왔고 이를 토대로 국고지원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일원화 및 연차별 보수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시설은 지역자활센터와 여성인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24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급여체계는 현행 국고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이를 지방이양시설과 같은 체계인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책정해 호봉제로 적용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호봉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직급체계는 시설 유형별로 2-7개 직급으로 돼 있는 것을 지방이양시설 체계로 단일화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동일한 직급체계가 적용된다.

보수 수준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이양시설 종사자 보수 대비 80% 수준을 올해 90%, 내년 93%, 2017년 96%, 2010년 100%로 연차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