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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7년간 지방세 감면세액 무려 682억
제주투자진흥지구, 7년간 지방세 감면세액 무려 682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1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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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우후죽순’ 휴양콘도 진단 ② 특혜만 누리는 투자진흥지구

지난 201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과 제주의 문화 정체성 훼손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외국인이 국내 휴양 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비자를 받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와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이 지난 2008년이후 7년간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귀포시 동홍동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지난 보도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휴양콘도가 ‘숙박시설’ 개념의 콘도가 아닌 사실상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회에서는 기사 말미에 잠깐 언급했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제주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저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지난해 연도말 기준 제주 지역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모두 49곳에 달한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부터 이들 49개 사업장이 7년동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감면받은 지방세 규모는 무려 682억8200여만원. 취득세와 건축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 감면 분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60억4918만원, 2009년 57억1940만원, 2010년 106억217만원, 2011년 123억6362만원, 2012년 97억8441만원, 2013년 46억3592만원, 그리고 지난해 지방세 감면액은 191억2752만원이나 됐다.

연 평균 1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투자진흥지구 사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사업장별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 투자정책과에서는 “연도별 총액에 대한 자료는 가능하지만 사업장별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보 공개청구를 해도 사업장별 감면 세액 규모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었다.

다만 최근 제주도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서 조세 감면액 중 일부를 추징하기로 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감면 혜택이 지방세만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

이번 지구 지정 해제로 2억4200만원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가 취득세 6700만원, 재산세 4400만원, 대체초지 조성비 1억500만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1억1800만원 등 모두 3억3300만원을 감면받았다.

감면받은 금액보다 추징 금액이 적은 것은 지방세 감면액 중 재산세의 일부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3년 이전에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분은 그 이전에 감면을 받은 부분이어서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부담금은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앞선 회에서 점검한 대로 현재 대부분의 휴양 콘도가 일반인들의 숙박을 받지 못하는 배타적인 이용 형태로 사실상 별장 또는 상시 주거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최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휴양콘도 집적 사업장에 대해서도 휴양형주거단지와 유사한 소송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 평균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지정 사업장에 대한 특혜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한편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이행기간(5년)을 설정하고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전문․종합휴양업 내 콘도미니엄, 박물관 등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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