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기고] 범죄예방 설치기준 적용을 통한 안전한 건축물 조성
[기고] 범죄예방 설치기준 적용을 통한 안전한 건축물 조성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4.09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덕면 건설담당부서 양윤실
안덕면 건설담당부서 양윤실

경기불황에 따라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절도를 비롯한 성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공동주택(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6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권장사항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보행로는 개방감이 확보 되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건물과 일정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진입로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로 범죄가 침입 할 수 없도록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창문과 현관문을 설치하고, 조경은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며, 수직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생활시설은 출입구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한해서 적용하며, 출입문 도는 창문은 내·외부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며,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아무리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낮다. 즉, 범죄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추후 시민들의 삶의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번 「범죄예방 설치기준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