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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권 소송’ 쟁점별 공방 ‘치열’
제주도-의회 ‘인사권 소송’ 쟁점별 공방 ‘치열’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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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이 적은 구성지 의장 인사발언 메모 등장…양측 제91조 2항 달리 해석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의회의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 등에 관한 행정소송 판단을 한 차례 더 유보했다.

이날 판결은 추천권 범위 해석을 시작으로 의장의 원고 적격 여부 등 여러 가지 쟁점별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변론을 풀어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 임명 시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있다.

의회 변호인은 의장이 추천하면 임용을 강행해야 하지만 지사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 변호인은 약한 의미의 추천을 어겼다고 법률상 위배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모두 추천권이 공익의 보장과 지방의회의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타 지방의 의장보다 제주도의장의 권한이 많은 만큼 추천권의 견제수단 목적과 정치적 해결문제를 별개로 봐야한다”며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추천권을 명시한 취지는 지사의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며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지 사무처 직원을 전출시킬 수 있다면 지방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변론의 쟁점이었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 사건으로 구성지 의장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이기 때문에 인사발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분 대상자가 오승익 현 사무처장과 고경실 전 사무처장인 상황에서 구 의장의 원고 자격 판단은 이번 인사권 소송에서 중요한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섬이 없었다.

특히 이날 총무과장이 구 의장의 발언을 옮겨 적었다는 ‘2015년 인사방침’ 메모가 증거물로 공개됐다.

의회 변호인은 “1월 14일에 총무과장이 2015년 인사방침을 갖고 왔을 때 오승익 국장 대해 부동의 했다. 도지사에 분명 전달을 요구했다”며 “제주도가 주장하는 인사합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주도 변호인은 당시 총무과장이 인사와 관련해 의장과 면담하며 나눈 내용의 메모를 보여주며 다른 방식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인사 발령 당시 의장의 협의 서명 자료를 증거물로 내세우며 “서명을 받지 않는 해도 있고, 추천형식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의장은 추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제가 되는 공권력 침해는 상하 관계에 있을 때 성립 한다”며 “의장이 도지사와 수평적 관계인지 상하적 관계인지”를 물었다.

재판부는 “추천의 의미가 적극적 추천을 넘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소극적 추천까지도 포함되느냐”며 “‘추천에 따라’라는 말은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도지사가 따라야 하는지 또는 협의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임용할 수도 있는가”라며 질문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판례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항고소송을 인정하지만 그 요건이 엄격하다”며 “이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40분 재판부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과 쟁점 사안에 양측의 변론을 듣기 위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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