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세월호 피해자들 앞길 막막, 정부 늑장행정 때문”
“세월호 피해자들 앞길 막막, 정부 늑장행정 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08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배상 및 지원정책 전면 수정 촉구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화물 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신청과 지급절차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7일 오후 열린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에 대한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 및 지원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생계수단인 화물자동차 등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달 3월 29일 법 시행일 당시 직원 임명조차 마무리가 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추모위원회는 여전히 직원 임명을 마치지 못한 채로 이번달 3일에야 1차 회의를 개최, 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하지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에 대한 추진계획 의결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화물 및 화물차에 대한 배상금 청구권자를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특별법 등 관련 법률 어디에도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지입화물차주 등 실질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배․보상심의위가 배상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배상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임시지급제도의 심의기준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수입상실분 계산에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 등 발급 의료기관 지정 확대와 제주에서도 안산트라우마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