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2 (금)
[기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1년을 돌아보며
[기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1년을 돌아보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4.08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고영미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고영미 주무관

지번 주소는 일제시대 때인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에 실시한 지번을 가지고 100여년간 주소로 사용되어 왔다.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어려워, 소방· 경찰 등 긴급 구조에 따른 초등 대응 및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위치 찾기에 시간적·경제적 가치 상실로 새로운 위치 찾기 정보 기능을 가진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주소체계는 도로노선마다 이름을 붙여 기점에서 종점까지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로 기초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고 도로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위치찾기를 쉽게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활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우리도가 전국적으로 1위(86.1%)를 차지했으며, 지역의 문화・역사・신화 등을 도로명과 엮어 스토리텔링화한 “곱들락한 제주길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여 올레꾼, 관광해설사 등에게 배부하여 자연스럽게 도로명 활용도를 높었으며, 그로인해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 표창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도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유도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으나 표기방법에 대하여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홍보가 더 필요한 상태이며, 모든 도민이 편리하게 활용 활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집마다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자주 훼손·망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수선, 용도변경, 증・개축, 리모델링등으로 건물번호판을 훼손·망실하는 경우가 많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위치찾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르면 건물번호판 설치・관리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건물번호판 훼손 및 망실시 도로명주소법 제25조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을 경우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소유자등에게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주민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유자께서도 자기집 건물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아울러, 금년 8월1일부터는 우편번호체계가 바뀐다. 종전 여섯자리(690-700)에서 다섯자리(63122)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와 제주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도로명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변경되는 새 우편번호를 건물번호판에 부착하는 등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 사용 활성화에 두 기관이 힘을 합쳐 홍보 등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도로명주소와 새우편번호 사용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