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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없는 배·보상은 유족들을 돈으로 입막음 하려는 것”
“진상규명 없는 배·보상은 유족들을 돈으로 입막음 하려는 것”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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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10여일 앞둔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은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 인양뿐만 아니라 진상규명도 전혀 이뤄지지 못한 시점에서 배상 및 보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유족들을 돈으로 입막음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받으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해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들의 희생적인 양보로 인해 통과됐던 것임에도 시행령에서는 전체인력을 줄이고 다수의 공무원을 주요 직책으로 임명하는 등 성역 없는 조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안을 통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즉각적인 세월호 시행령의 폐기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야 말로 유족들의 상처를 위로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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