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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농지는 한정된 자원,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하겠다”
원희룡 “농지는 한정된 자원,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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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공식 발표 …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착수
원희룡 지사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편법 취득과 목적 외 전용, 난개발로 인한 농지 잠식 때문에 농지 공급과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라면서 헌법정신과 농지법 틀 안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7월 31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 이후 제주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분적인 표본조사 결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됐다”고 이번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우선 제주 농지의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96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자경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행정력 여건상 단계별로 조사하되 최근 거래 농지와 문제가 이미 파악된 농지부터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또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매매사업,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농기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제주 농지의 관리 강화는 청정환경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내 전체 농지 면적 가운데 도내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422.7㎢로 79.3%를 차지하고 있고 도외 거주자는 110.3㎢(20.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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