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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존폐문제, 제주도 이관 등 도가 적극 나서야”
“JDC 존폐문제, 제주도 이관 등 도가 적극 나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0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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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 판결 관련 긴급 업무보고
6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JDC 존폐 문제 등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경용, 김태석, 신관홍 의원.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JDC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6일 오전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보고를 가졌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 제주도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과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도민토론회 개최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도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수용토지 등 처리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도와 행정시, JDC가 공동으로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도시위 의원들은 이같은 도의 대처방안이 성에 차지 않은 듯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JDC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전부 매각해 버렸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 사업에 맞춰 끌려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따라야 하는데 JDC는 자체 사업시행계획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도지사 의견만 구하도록 돼있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주도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JDC를 도 산하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개발공사에서 모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도시계획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개발사업은 개발공사가, 관광 및 면세점 사업은 관광공사가 맡도록 나누고 JDC가 악성 채무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교육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권한을 가져오는 대신 국토부 산하에 JDC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DC 존폐와 제주도 이관 문제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제주도의 개발 방향 전체를 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원인 제공을 한 개발센터가 협력관계를 구축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 참석해서 도,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토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JDC는 비난받을 만하다”고 업무보고 출석을 거부한 JDC를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개발센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 5가지가 제주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주범”이라면서 “내국인면세점은 도입 때부터 지역 상인들과 충돌이 있었고 신화역사공원도 본래 컨셉에서 벗어났으며 예래동, 헬스케어타운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발센터가 제주도에서 한 일이라고는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룰 주는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4곳에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를 싸게 매입, 비싼 값에 사업자들에게 되판 것”이라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획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그는 “차제에 개발센터의 존폐 문제와 제주도 이관 문제에 대해 적극 도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도민 갈등을 양산시키고 의회와 도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이런 기관을 도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부지사는 이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즉답을 피해 갔다.

제주도와 JDC가 2심에서 패소한 후에도 계속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광주고법에서 2011년에 패소했음에도 계속 변경 승인을 내줬다. 그동안 변경된 내용 중에는 고도 완화도 포함돼 있다”면서 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이 “당시 고법 판결 때 상고를 했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였다”라고 답변하자 신 의원은 “공사중지 문제가 아니라 그 때부터 유원지 문제를 검토했어야 한다. 대법 판결이 나서야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신 의원은 “JDC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는 도지사든 부지사든 한 마디도 없지 않느냐”면서 “만약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부지 내 모든 토지주들이 환매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를 꾸짖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6일 오전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도 및 행정시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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