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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태 “JDC는 사과했는데 제주도지사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태 “JDC는 사과했는데 제주도지사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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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민선6기 제주도정, JDC와 함께 최단기간 내 수습하는 모습 보여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향후 제주 지역 개발사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판결 이후 열흘만에야 사과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무런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해 국가 공기업으로서 대처능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JDC가 김한욱 이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업시행 승인을 내준 제주특별자치도의 태도다. 후속대책은 고사하고 한 마디 사과 성명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휴양형주거단지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는 도지사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2005년 10월)과 변경 승인(2009년 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2010년 11월)가 이뤄져 1단계 곶자왈 빌리지 공사가 시작된 것은 전임 도정 때의 일이다.

하지만 현재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태도를 보면 이번 일에 대해 전임 도정이 벌여놓은 일을 대법원이 ‘설거지’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JDC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JDC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6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임에도 도의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더 큰 파장으로 번지기 전에 제주도정과 JDC가 최단 기간내에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마찬가지로 애초 유원지로 지정해놓고 관광단지로 개발한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운까지 줄줄이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 신뢰 회복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및 외국인 투자의 향방에도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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