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농협법시행령’ 합의...제주 전조합 4년에 한번 외부회계감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조합의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이사 도입 조합의 범위를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 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개정 농협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를 도입해야 하는 지역조합은 전체의 13.3%인 176개 조합에 이를 전망이며 제주지역은 24개 조합중 제주시농협을 비롯한 4개 조합이 해당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500억 이상으로 규정했다.
전체 조합 중 68.5%인 909개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제주지역은 전조합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지역조합은 3억원에서 5억원,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농협중앙회와 관련, 일선 조합이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부가의결권을 조합원 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 부여(2000명 미만은
1표, 2000~3000명은 2표, 3000명 이상은 3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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