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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 즉각 중단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 즉각 중단하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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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특별법 있는 한 영리병원 설립은 잠정 중단된 상태…투쟁 할 것"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 1호의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싼얼병원 설립 승인 불허된 지 7개월만에 또다시 영리병원이 허용될 위기에 놓였다"며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선거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영리병원 도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 제198조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 비율 10%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이들은 "국제녹지병원은 내국인 이용에 제한이 없고,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호화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며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가했다"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1호를 승인할 경우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자본에 팔아넘기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녹지그룹은 국제녹지병원 설립을 위해 토지매입 및 건설 비용 668억원과 운영비 110억원 등 77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47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인 이 병원에는 의사 9명, 간호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모두 134명이 근무하게 된다.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되면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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