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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잘 운영되던 영업장이 왜 불법이 되나”
“수년간 잘 운영되던 영업장이 왜 불법이 되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4.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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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A 공연업체 사업 허가 연장 불허하고 고발조치
A업체는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대응

서귀포시 공무원이 멀쩡하게 운영되던 사업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16일 공연장인 A업체의 허가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아울러 A업체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업체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는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공연장 부지 일부를 임대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영업을 해왔다.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A업체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지시에 따라 비상탈출구와 계단 등을 보완하는 등 안전시설을 해왔다.

A업체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다가오자 지난 3월 11일 연장신청을 했으나, 서귀포시는 서귀포소방서의 ‘존치기간연장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연장불가를 통보한 상태이다.

연장불가 통보로 A업체는 영업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고, 결국 서귀포시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A업체는 “공연장의 가설건축물은 허가절차가 아닌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귀포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왔다. 세월호 사건이후 공연장은 타당한 이유없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대상이 됐다. 이후 수시로 점검대상이 됐고, 합당한 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업체는 “서귀포시는 공식적인 협조공문이나 사업자와의 의견조율도 없이 가설건축물 존지치간 연장에 맞춰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마치 허가사항인 듯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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