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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논란” (주)보광제주 투자진흥지구 변경 심의 또 ‘보류’
“땅장사 논란” (주)보광제주 투자진흥지구 변경 심의 또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3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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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심의위, 유원지지구 처리 방향 결정 후 심의키로
(주)보광제주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의 건이 국제자유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또 심의가 보류됐다. 사진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 부지를 중국 자본에 매각, ‘땅 장사’ 논란에 휩싸인 (주)보광제주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사업기간 및 사업면적 변경 심의의 건이 또 보류됐다.

지난 2월 25일 보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30일 열린 국제자유도시계획심의위 회의에서 사업자인 (주)보광제주는 당초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던 국공유지를 빼고 수정된 내용으로 사업기간 및 사업면적 변경의 건을 제출했지만 심의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변경 제출된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당초 3870억원으로 3283억원으로 587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또 당초 2011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기간도 2017년 12월까지 6년간 연장시키고, 오삼코리아에 매각된 사업부지 면적과 당초 사업 면적에 포함됐던 국공유지를 빼면서 당초 63만1782㎡에서 56만3162㎡로 사업 면적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지난달 국공유지 매각 논란이 불거졌던 점 등을 들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 참석했던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유원지 지구인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도 유원지 성격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심의를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의 도내 유원지 지구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된 후에 심의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건으로 다뤄진 3곳 호텔 제주해마관광호텔과 더 클리프 호텔 제주 2곳은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호텔 더원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건은 부결 처리됐다.

해마관광호텔의 경우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이, 또 더 클리프 호텔 제주는 이익금의 3~5%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조건이 더해졌다.

호텔 더원의 투자진흥지구 신규 지정 건은 교통 및 주차문제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심의위 회의가 30일 오후 2시부터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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