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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가 오면 마케팅이 쉽다고 했지만 한 번도 못봐”
“싸이가 오면 마케팅이 쉽다고 했지만 한 번도 못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3.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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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의 장인 소유 음식점 건물 놓고 ‘명도소송’ VS '고소‘ 등 법적 분쟁
법적 소송에 휘말린 싸이 장인 소유의 A음식점.

월드스타 싸이의 장인이 제주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A음식점 건물의 운영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싸이의 장인인 Y씨가 A음식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L씨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Y씨는 L씨를 향해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며 A음식점 운영을 접고,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L씨는 Y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올해 1월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둔 상태이다.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업이라는 주장이다.

L씨가 A음식점을 맡아서 운영한 건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 과정에서 Y씨와 L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Y씨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A음식점 건물을 L씨에게 빌려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L씨는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형식상의 서류라고 주장한다.

L씨는 고소장에서 “매달 적자를 보길래 동업계약을 파기하려 했다. 하지만 Y씨는 자신이 가수 싸이의 장인임을 내세우며 싸이의 딸 쌍둥이가 A음식점 건물 4층에 거주하면 싸이 등 연예인을 동원해 영업상 이벤트를 하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기망했다”고 강조한다.

L씨는 “싸이가 오면 마케팅이 쉽다고 했지만 싸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음식점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명도소송 관련 재판은 4월 3일 예고돼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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