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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2심서 집행유예..법원"이병헌 성농담 책임"
이지연 다희 2심서 집행유예..법원"이병헌 성농담 책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3.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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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지연·다희가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됐다. 재판부는 "성적 농담을 한 이병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던 김다희(22·여)와 이지연(26·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이병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지연과 다희가 6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한국에서 출산 준비 중인 이민정은 소속사를 통해 "내달 예정인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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