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도심지 한복판 카지노 논란 드림타워, 조건부 통과
도심지 한복판 카지노 논란 드림타워, 조건부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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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 교통개선부담금 42억 추가 등 교통개선대책 제출
제주도 “카지노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별도 절차 이행해야”
 

제주시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게 될 고층빌딩으로 도민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온 노형 드림타워에 대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오늘 심의 결과는 제주시를 통해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되며, 사업시행자는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 보완 계획을 포함해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시장이 한국감정원의 에너지절약 계획 검토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사전 협의와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전망이다.

조건부 동의 의결 관련 부대조건을 보면 우선 지상 1층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 계획과 주민 할당 주차장 200면 중 일부는 지상층에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 등이 제시됐다.

또 계획 부지의 남쪽 원노형 2길이 3차로로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부지 내 일부 공간을 확보해 4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종전 건축하게 때 36억원의 교통개선부담을 부과하기로 한 데서 42억원을 추가, 78억원의 교통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로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이 제시됐다.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인 카지노 면적은 종전 위락시설 면적 3만9190㎡에서 1만5510㎡로 줄어들었고 위치도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됐다.

카지노 부분과 관련, 제주도는 “건축물 용도상에 위락시설(카지노) 용도가 포함돼 있을 뿐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카지노 영업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도심지역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서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된 방침은 제도 정비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 “제도 정비가 완료된 후에도 카지노 신규허가 및 총량제 등에 대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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