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며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타인계좌에서 자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19일 중국에서 오씨의 온라인 장례사업(가상공간에 위패를 모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김모(38)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씨의 장례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된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사업자금 6100여만 원 전액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국내로 귀국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외국으로 도피해 전액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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