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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계형이다” 제주 ‘장발장’ 첫 재심 청구자 나와
“나는 생계형이다” 제주 ‘장발장’ 첫 재심 청구자 나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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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절도 2명 재심신청…검찰, 9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결정
 

지난달 26일 간통죄와 함께 위헌결정을 받은 일명 ‘장발장법’과 관련해 제주에도 첫 재심 청구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 59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35)씨가 재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3차례에 걸쳐 총 징역 6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6차례의 운전을 일삼고 2014년 2월 제주시 노형동의 빨래방에서 현금 103만원이 있는 동전교환기를 뜯어가 특가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은 홍씨도 함께 재심 청구를 했다.

장발장법은 작은 물건이라도 여러 번 훔치다 잡히면 가중 처벌 한다는 법으로 실제 이름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다.

한국에서는 기업가들이 수백억의 횡령 또는 배임으로 선고 받은 형량보다 생계형 절도범들이 더 중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장발장 법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장발장법은 상습범을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발장 법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특가법 조항이 개정된 2010년 3월 31일 이후 기소돼 처벌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가법 적용 부분을 제외시켜 형법의 상습절도죄나 절도죄로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검은 9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의 의견을 결정할 방침이여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와는 달리 생계형 범죄였다 주장하는 절도범들이 너도 나도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제주에서의 재심 청구 역시 단순히 같은 죄를 저지른 누범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장발장법 재심에서 검찰은 ‘형법상 상습절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관련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원에서 재심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간통죄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할 만한 장발장법.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생계형 범죄자들이 처벌보다는 삶에 대한 기회를 제공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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