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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이득 챙긴 남녕학원 이사장 '실형'
수십억대 이득 챙긴 남녕학원 이사장 '실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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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의 이득 취하고자 지위 이용…사무처리의 청렴성과 공공성 해쳐"
 

학교 부지 매매 계약을 빌미로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주남녕학원 이사장에게 제주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 80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남녕학원 이사장 백모(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오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5월에 8억 7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는 남녕학원 총괄이사를 맡고 있던 지난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매매업자 문씨 등으로부터 남녕고 학교 부지를 매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문씨가 소개해준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없이 19억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백씨는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억은 학교 부지 매매와 무관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불법의 계약도 아니였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오씨도 “학교 부지를 매도한다고 해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위를 악용해 교육의 터전인 학교 부지를 매도하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쳤던 점 등에 미뤄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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