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25일 전 서부경찰서 경찰관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0시 2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의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