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해 수사 종결…A교수 그동안 결백 주장해와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제주대학교 A교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교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2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주점에서 만난 40대 여성을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튿날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 조사에서 A교수는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뤄져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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