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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대폭 확대
제주시 도심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대폭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3.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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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 1길, 법원동북쪽 길 등…블록단위 일도2동 뉴월마트 부근
이도1동 오현단 부근 일방통행로
 

제주시에서 교통장애가 심각한 도심지 이면도로인 ‘삼성로 1길’과 ‘법원 동북쪽’길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된다.

제주시는 3월23일 김병립 제주시장과 읍면동장과 교통문제 해소방안을 찾기 위한 T/F(태스크포스)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도심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일방통행로로 추진할 이면도로는 삼성로1길(문화의 거리 서쪽 550m)와 법원 동북쪽 이면도로 250m이다.

블록단위론 ‘일도2동 뉴월마트’와 ‘신천지아파트 일대 6개 가로’에 대하여 추진하게 된다.

회의는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지 이면도로 가운데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은 올해 안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교통장애가 심각한 도심지 이면도로 교통완화를 위해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영버스 확대 등을 위한 읍면동별로 수요조사와 함께 차고지 증명제 홍보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은 무질서한 양방향 주차 등으로 통행불편 잦은 주차시비, 교통소통 저해, 사고위험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지역주민 건의지역 등 정비가 시급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부설주차장 기능 확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자가용 억제시책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영버스 확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읍면동장이 주민의견을 모아 지역내 버스노선에 대한 수요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4월15일까지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신설할 노선, 기존노선 증회 운행, 노선 변경, 직행 또는 완행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지난 2007년2월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2017년1월1일부터는 1600㏄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안내해 철저하게 시행준비를 하기로 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제주시 교통문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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