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대법원 “유원지 개발 빌미로 땅 장사, 집 장사 안돼!”
대법원 “유원지 개발 빌미로 땅 장사, 집 장사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2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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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 ‘일파만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부지에 강제 편입된 토지주들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린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소송 결과 때문만이 아니다.

원심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일관된 결론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는 ‘유원지’와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고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가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다.

즉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기 위해 중장기 체류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와 JDC측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 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인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잠시 판결문을 내려놓고 이 사건의 중심이 된 예래동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예래동은 지난 1995년부터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어촌체험마을, 반딧불이 보호지역,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으로 지정받은 곳이다.

특히 제주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의 주도에 의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마을이다. 외자 유치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숙박시설 계획 등이 논란이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등도 사실상 공익 목적의 개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껏 진행돼온 제주도의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원지 지구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과 이호랜드, 섭지코지 등 개발사업에도 줄줄이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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