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8 11:21 (목)
수능모의평가, 휴대전화 등 부정행위 통하지 않는다
수능모의평가, 휴대전화 등 부정행위 통하지 않는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1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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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내 무선통신기기 사용여부 불문 부정행위 간주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시험실내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실시하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23일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감독을 동일하게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의 능력수준을 파악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수험생들의 수능 대비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대상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05년 4월 5일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시험 영역은 수능과 동일한 5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다.

신청 및 시험장소는 고3 재학생은 소속학교, 고교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도내 학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출신 고교가 없는 수험생은 도교육청 또는 도내 학원이다.

문제유형은 홀.짝형 구분 없이 단일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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