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904곳 대상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부터 5월 15일까지 레미콘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도내 90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시와 합동 점검을 벌인다.
제주도는 1차 점검 때 조치기준 미비사업장을 중심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예보 4단계(나쁨, 매우나쁨) 발령과 같이 대기질이 특별히 나쁜 경우 추가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사업장 설치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점검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여부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운영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는 과태료 100만원, 저감시설 미설치는 벌금 300만원, 조치명령 미이행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등의 처분을 받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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