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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산 펀드투자에 사용한 학교법인 ‘경고’
학교재산 펀드투자에 사용한 학교법인 ‘경고’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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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교육청에 ‘주의’조치 내려…해당법인, “차후 해약하겠다”
 

제주도내 A사립학교법인이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펀드 투자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제주도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재정운용 분야 감사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학교법인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 없이 비상장주식, 회사채, 펀드를 구입하는 등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전 신탁 투자를 해왔다.

사립학교법 규정상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만기 2년 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공채에 한정돼 있다.

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전 신탁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변동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A학교법인의 펀드 운영 사실을 확인한 결과 A학교법인은 2007년부터 87억원(2014년 6월 말 기준)넘게 투자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익과 손실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도교육청이 A학교법인의 펀드 투자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한 펀드를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수익이 나지 않은 펀드는 투자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학교법인은 지난해 총 10건의 펀드 중 수익을 본 6건은 정기예금으로 전환됐고, 손실을 본 4건은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인의 현금 운용방법을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해석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내려진 만큼 A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해당법인은 차후로 펀드 해약을 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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