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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표 '유효'로 결정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표 '유효'로 결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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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후보자간 득표 수 다시 집계해 당선인 재결정 예정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이의제기한 이성탁 후보의 무효표가 결국 '유효'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치러진 고산농협 조합장선거 기호1번 이성탁 후보가 이의제기한 투표지 1매를 '유효'로 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선관위의 결정으로 제주시 선관위는 후보자간의 득표수를 다시 집계한 후 고산농협 정관에 따라 당선인을 재결정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일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여러차례 개표한 결과, 홍우준 후보와 이성탁 후보가 나란히 287표로 얻은 것으로 나와 연장자인 홍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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