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기초연금 급여 지급대상이 4000여명 가까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노인층의 안정적인 복지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선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 방침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액이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2014년도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의 경우 기초연금급여 대상이 2014년 5만3000여명에서 올해 5만7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최고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노노케어사업과 읍면동 환경지킴이, 올레환경지킴이, 보육교사도우미, 관광도우미 등 어르신 일자리 5200여개(사업비 106억8300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55명 증가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어르신 고용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노인 1인 월 20만원, 업체당 최대 5인)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