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경찰, 제주 조합장 선거 당선자 9명 조사중
제주경찰, 제주 조합장 선거 당선자 9명 조사중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12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불법선거 운동 총 16건 적발 22명 수사 중…검찰, 2건 내사 진행 중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주지역 출마자 가운데 불법 선거 운동으로 당선된 31명 중 9명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6건이 적발됐으며 2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불법 선거 사례로는 기부행위 6건 9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5건 5명, 사전선거 3건 6명, 호별방문 1건 1명, 선거운동 주체위반 1건 1명 등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 대상 22명 중 선거에서 당선된 9명이 포함돼 있어 당선 무효 등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검찰은 경찰 수사 외에 2건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하고 있다. 추후 고소 고발 접수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수사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