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오랫동안 임의 휴ㆍ폐업 음식점 등 일제조사
오랫동안 임의 휴ㆍ폐업 음식점 등 일제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3.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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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랫동안 임의로 휴·폐업한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3월16일부터 4월 3일까지 관련단체 외식업협회 등 합동으로 담당구역별 5개 반 10명을 편성, 일제조사에 나서 직권폐업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음식점 창업 준비를 하고 영업권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 영업신고를 하려다 폐업이 되지 않아 지정된 날짜에 개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오랜 기간(6개월 이상) 임의 휴ㆍ폐업하거나 영업장 시설물 전부 멸실 업소, 건물주·임대사업자 등 직권폐업 요청 등 민원접수 업소 현장 확인, 기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여부 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영업장 시설물이 전부 멸실된 업소는 영업주 주소지 등 추적,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영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폐업(말소) 또는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영업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2014년엔 장기간임의 휴·폐업한 음식점을 조사, 음식점 49곳을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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