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도, 추경예산 처리 앞두고 돌연 재의요구 철회 “왜?”
제주도, 추경예산 처리 앞두고 돌연 재의요구 철회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11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窓] 행정자치부까지 동원한 ‘의회 압박 카드’ 스스로 인정한 셈
 

제주도가 돌연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안 재의 요구 건을 철회,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1636억원 중 27건(171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던 제주도가 50여일만에 재의 요구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예산안 재의 요구 철회에 따른 입장’을 통해 “지난 1월 19일 도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의 요구 건을 철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재의 요구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일 도와 의회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개혁의 공동주체가 돼 도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재의요구된 27건의 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돼 현재 도의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월 행정자치부의 긴급 재정운영실태 조사와 재의 요구 당시 내세웠던 ‘법령 위반’ 등의 명분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자부의 재정운영실태 조사와 예산안 재의 요구 카드를 빼들면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갖는 등 도 집행부의 여론전이 지난해 연말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의 책임을 의회에 돌리려는 압박용이었던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 당시 도는 “다수 사업이 법령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얻기 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재정 혁신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의 요구 이후 의회에서는 “국비보조금 대비 지방비를 삭감한 것은 정당한 예산심의권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면서 정당한 예산 삭감이었다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또 다른 예산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상임위별 계수 조정 결과 당초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27건의 사업 가운데 8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의 사업이 다시 대거 삭감됐음에도 도가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것은 도 스스로 재의 요구 명분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