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 사실상 영리법인화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 사실상 영리법인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10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우수 국제학교 유치 활성화 기대
제주국제학교들의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은 NLCS Jeju 본관 모습.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제주국제학교를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간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이 허용돼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질적인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계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NLCS Jeju와 브랭섬홀아시아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 운영 및 명칭 사용 등의 형태로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또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산하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인회계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 비율 및 배당요건 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