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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년치 3월에 한꺼번 내면 7.5%할인
자동차세 일년치 3월에 한꺼번 내면 7.5%할인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3.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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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신고해 3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가운데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1년 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제주시가 3월 2일부터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하여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1월 연납이 11만9873건, 265억9900만원으로 1년 전(지난해 1월) 220억5300만원보다 2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1년 세액 가운데 7.5% 할인공제 받은 세액으로 고지서 발급받고 3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2015년도 정기분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시에 연납자에겐 추첨대상에 포함시키고 당첨되면 2만원상당 경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전화ARS(1899-0341)로 연결하여 3월 연납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금융기관 예금금리 2%대 재테크보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절세효과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3월 연납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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