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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인 어음풍력발전 심의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
검찰 수사 중인 어음풍력발전 심의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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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사익 위해 불법 강행하는 사업자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나”

검찰 수사 중인 제주시 애월읍 어음 육상풍력발전지구 사업이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수사 중인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겠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현재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개발이익 지역 환원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 GS건설,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 대기업 3곳에 신규 허가를 내줬다”며 “외부 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수사 중이고,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가를 내준 제주도를 겨냥,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제주도특별법에 공공자원에 대해 명시된 근거 조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이유 중 하나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라면서 “풍력자원 개발을 외부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우근민 도정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사회와 공론화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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