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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 조합장 선거사범 총력 대응
제주경찰, 불법 조합장 선거사범 총력 대응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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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5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3건, 사전선거운동 2건 등 총 10건 내·수사 중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10일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이 불법선거사범 사전예방 및 검거에 총력 대응할 것을 2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방청 수사 2계 및 각 경찰서 지능팀에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고 불법 선거사범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태세를 확립 중이다.

수사전담반(26명) 요원들을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 단속 활동을 하며 정보·보안 및 지역 경찰 등 불법 선거 사범 첩보 수집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제주경찰은 기부행위 5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3건, 사전선거운동 2건 등 총 10건의 불법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는 물론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조합장 2명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3명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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