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자에 대한 국적·영주권 취득 때 인센티브 줘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기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한국어교육을 한다.
개설과정은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이다. 1~4단계(100시간씩, 모두800시간)를 연중 2차례 운영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센티브는 귀화신청 때 필기시험·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때 한국어능력입증면제 등이다.
한국어교육 수강신청자는 필수로 배치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1~4단계까지 반이 배정 된다.
1차 교육기간은 3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교육시간은 주 3차례 100시간이다.
수강신청접수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다. 수강신청 기간에 반 배정을 위한 배치평가를 모두4차례 실시한다.
배치평가일정은 4일, 5일, 11일, 12일 오후2시로, 희망 날짜를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liveinkorea.kr/center/default.asp?pzt=mb&cc=jejusi or www.jejumc.net)나 전화(☎064-712-1140,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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