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 단가가 종전 1㎏당(A등급 기준) 16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폐비닐 수거 단가 및 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A등급의 경우 160원에서 180원으로, B등급은 14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 조정됐다.
또 폐비닐 상태에 따라 종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던 것을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재활용이 어려운 D등급에 대해서는 수거비를 지급하지 않고 분리 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깨끗하게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 고가로 보상해줌으로써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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